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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서울시 생활임금 대상자 총정리

그린버즈 2023. 10. 15.

안녕하세요. 2024년 서울시 생활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생활임금이 생소하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이 생활임금이 뭔지 최저임금과는 어떻게 다른지 정확하고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임금이란?

각 지역의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저소득 노동자들은 현재 실행 중인 최저임금제의 임금보다 약간 높은 비율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시 생활임금 조례'와 같은 이름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2017년부터 적용되었으며, 당시에는 6,470원에 127%를 곱한 8,179원이 시간당 임금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서울시 연구원이 수행한 생활임금 연구에 따르면, 이는 3인 가족을 기준으로 교통비, 교육비 등의 생활비용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산출된 것입니다. 2018년부터는 22%를 곱한 9,211원으로 시간당 임금을 결정하여 시행하기로 2017년에 결정되었습니다.

 

서울형 생활임금 결정액

생활임금 2024년 결정액은 11,436원입니다. 아래는 2024년 최저임금과 비교를 한 표입니다.

※하루 8시간, 주5일의 월 근로시간은 주휴시간 35시간을 포함해서 209시간으로 계산하였습니다.※

임금종류/금액 시급 월급
최저임금 9,860원 2,060,740원
생활임금 11,463원 2,390,124원

2024년 최저임금 결정액은 9,860원입니다. 월급으로 계산하면 2,060,740원입니다.

2024년 생활임금 결정액은 11,436원입니다. 월급으로 계산하면 2,390,124원입니다.

시급의 금액 차이는 1,603원 차이며, 월급은 329,402원 차이가 납니다. 월급으로 보니 차이가 많아 보입니다.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대상자

  1. 서울시 및 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 노동자
  2.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3. 민간위탁기관 노동자(시비 100% 지원)
  4. 뉴딜일자리 참여자 등

2024년에만 적용되는 부분이며 15,000여 명입니다.

주요 도시 결정액

여러 주요 도시들의 2024년 생활임금 결정액들을 모아봤습니다.

지역 2024년 결정액
서울시 12,140원
경기도 11,860원
강원도 11,415원
인천시 11,400원
부산 중구 11,222원
군포시 11,050원
고양시 10,870원
남양주 11,000원
군산시 10,550원
안산시 11,290원
광주시 12,760원
경기 광주시 10,8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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