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을 하게 되었거나 이직을 하게 된다면 저절로 떠오르게 하는 실업급여. 어느 정도 알고 계신가요? 달마다 나가는 돈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일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우리에게 빛이 되는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직장을 다니다가 실직하게 되면 취업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 중간의 과정에는 수급이 없기에 일정한 금액을 지원하여 생활의 안전과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의 종류는 크게 4가지로 나뉩니다.
- 구직급여 : 실업자가 일자리를 찾는 동안 일정 금액들을 지급하게 되는 급여입니다. 실업자의 생활 안정을 도와줍니다
- 취업촉진수당 : 재취업을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취업의지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 상병급여 : 사업장이 폐업을 하거나, 영업정지를 당하거나, 경영정리가 되어 실업하게 되는 경우 지원되는 급여입니다. 긴급 생활안정을 도와줍니다.
- 연장급여 : 실업 기간이 길어질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추가로 지원되는 급여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연령/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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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만약 50세 미만, 1년~3년 일을 다녔고 1일 평균급여액을 받았다면 총 예상수급액은 9,018,000원으로 나옵니다.
실업급여 조건 (비자발적)
실업급여는 언제 내용이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최신 정보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래 내용은 최신 내용이니 확인해 보세요.
180일 이상
피보험 단위기간이 모두 합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취업을 못한 상태
근로 의사가 있고 능력도 있지만 취업을 못한 상태이어야 합니다.
이직사유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이직을 하게 된다면 해당사항이 되진 않지만 자발적이지만 인정되는 사유들도 있습니다. 해당 내용도 같이 적겠습니다.
재취업희망자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에 임해야 합니다.
1개월 동안 근로일 수 10일 미만
수급 자격 인정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설일용근로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이전 14일간 연속 근로 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 이직확인서 발급과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발급
- 워크넥 구직등록
- 온라인 교육
- 인터넷 제출
회사에 요청하여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접수를 해야 합니다. 그 후 워크넷 구직등록을 하여 이력서를 작성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해야 하고 인터넷으로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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