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항상 이 시기에 연말정산을 자동으로 떠오르게 되는 데요. 어떻게 하면 13월의 월급이 될 수도 있고, 세금폭탄이 되기도 합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매년 힘들어하면서도 궁금해하는 연말정산 환급금에 대해 알아봅시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1️⃣먼저, 홈텍스 편리한 연말정산 페이지에 로그인합니다
2️⃣'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메뉴에서 '편리한 연말정산'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3️⃣'예상세액 계산하기' 메뉴를 통해 환급 예상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총 급여와 기납부세액이 미리 등록되지 않은 경우, '총 급여, 기납부세액 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지난 해의 급여액과 기납부세액을 기입하고 적용합니다.
✅ 공제항목을 수정한 후 '계산하기'로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회합니다. 차감징수납부예상세액이 예상 환급액으로 표시됩니다.
✅국세청은 근로자 연말정산을 위해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기부나 저축 계획이 있는 직장인은 고향사랑기부금과 연금저축을 활용하여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여 13월의 월급을 최대한 활용해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올해 새로 적용되는 항목들
기부금 세액공제 |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도입 기부금 10만 원 이하일 경우 전액 세액공제 (지방세 포함) 10만원 초과 시 기부금액의 15% 세액공제 (500만원 한도) 기부금액에 해당하는 30%의 답례품 제공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7월부터 예매한 영화 티켓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연봉 7000만 원 이하 직장인 모두 적용 가능 |
연금계좌/교육비/월세 세액공제 | 연금계좌 저축 세액공제 한도 상향조정 (400만 원 → 600만 원) 교육비 및 월세 세액공제 유지 및 기존한도 적용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중소기업 취업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3년간 70% 감면 (최대 200만 원) |
과세표준 일부구간 조정 |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 일부 조정 최저세율 6% 적용구간이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확대 15% 세율 적용구간은 4600만 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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